규약

전국택배노동조합 규약

<제정> 2017년 8월 28일 <개정> 2017년 9월 4일 2017년 11월 12일 2018년 5월 29일 2019년 3월 31일 2019년 12월 1일 2020년 4월 26일 2021년 4월 25일 2021년 10월 9일 2022년 8월 21일 2023년 4월 9일 전국택배노동조합

전 문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의 경제적 생활을 보장하고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확립하여 노동자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과 진정한 민주주의 사회의 노동자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고자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우리 노동조합은(이하 “조합”이라고 한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이라 하며, 약칭은 “택배노조”라 한다. 제2조(정의) 본 규약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2021.4.25. 대의원대회 신설) 1. 본조 : 노동조합 중앙을 칭한다. 2. 본부 : 노동조합 산하기구로서 각 택배사별 조직을 칭한다. 3. 지부 : 노동조합 산하기구로서 광역단위의 조직을 칭한다. 4. 지회 : 노동조합 산하기구로서 기초단위의 조직을 칭한다. 4. 연맹 : 본 노동조합이 가입한 상급기관인 서비스연맹을 칭한다. 5. 총연맹 : 전국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을 칭한다.